11월부터 경찰차는 무인차단기 '프리패스'…전용번호판 부착

긴급차량 앞번호 ‘998’ 또는 ‘999’ 부여
공공주택·상가·공영주차장 등 무인차단기 통과
  • 등록 2021-10-25 오전 10:28:28

    수정 2021-10-25 오전 10:28:2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내달부터 경찰차는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전용번호판을 달고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무정차로 통과하게 됐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공공주택·상가·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는 긴급차량의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해당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112 순찰차(4144대), 교통순찰차(1030대), 사고조사차(397대), 형사순찰차(516대), 과학수사차(259대), 호송차(186대) 등 총 6532대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용번호판 시행으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며 “무인주차장 주차비를 정산할 필요가 사라지는 등 여러 가지 편의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양화대교 북단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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