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 19일 홍 회장이 LKB앤파트너스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법률대리인을 확보한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DICC) 관련 소송에서 두산그룹 측에 최종 승소를 안기는 등 자본시장 관련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낸 로펌이다.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 모두 인수합병 소송을 위한 로펌 선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LKB앤파트너스 측 변호사는 “홍 회장의 법률 검토와 자문을 맡은 것은 맞지만 소송 대비를 위한 선임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앤코 관계자도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이지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으로 간다면 법리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로펌을 추가 선임할 수는 있지만 아예 다른 로펌을 선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상충’ 이슈가 불거질 우려에 양 사를 대리해 M&A 거래를 진행한 김앤장이 제외된 점도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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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법률자문 선임을 마친 홍 전 회장과 한앤코 측은 최근 의견 교환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의견 교환 재개에 의미를 둘 뿐 자칫 문제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발언 등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결국 계약내용 수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홍 회장은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남양유업 가치가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앤코 역시 이러한 뜻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는 시각이다.
분수령은 홍 회장이 임시주총 날짜로 지정한 다음달 14일에 쏠린다. 한앤코는 여전히 홍 회장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홍 회장이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매각 결렬을 선언할 경우 전례가 없는 ‘M&A 노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보면 (매도인 측이) 계약에 변화의 여지를 주겠다는 점이 높게 점쳐진다는 것”이라며 “양측 다 법률자문을 선임한 상황에서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