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36억 추가 융자 지원

연이율 1.5%로 사업비 60~100% 지원…9월 3일까지 접수
  • 등록 2021-08-09 오전 10:03:35

    수정 2021-08-09 오전 10:03:3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투자 중인 기업들의 추가 융자 지원 요청에 따라 36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별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예산은 모두 82억원이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무림피앤피, 이건사업, 우림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기업·기관에 46억원을 융자해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베트남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대부분의 목재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 해외조림부터 육림, 목재가공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자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융자 대상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사업 등이며, 신청서는 내달 3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면담 심사가 진행되고, 2차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 중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다. 다만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제 정세 등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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