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동구바이오제약,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

  • 등록 2021-03-02 오전 9:10:40

    수정 2021-03-02 오전 9:15:0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 현재 동구바이오제약은 권리락 기준가(1만2000원) 대비 17.21%(2100원) 오른 1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6일 종가는 3만6050원으로, 이보다 66.7% 낮은 1만2000원으로 기준가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회사는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새로 보통주 1886만992주가 발행되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3월 3일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 5일이다.

이에 회사는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3월 2일 권리락이 발생하고, 주당 권리락 기준가는 1만2000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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