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희종(왼쪽), 최배근(오른쪽)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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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더불어시민당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재’ 관련 질의에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가 위반 근거로 제시한 선거법 조항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두 가지다.
선관위는 앞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비례대표득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과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 역시 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윤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정당의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홍보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예시로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후보도 더불어·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두 가지를 적시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정당홍보현수막에 다른 정당과 관련된 내용의 게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근거’를 묻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당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첫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