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손혜원, 공직자윤리법 위반…투기의 아이콘"

21일 YTN라디오 출연
"목적 좋다고 해도 과정서 불법적 요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지역민, 30여곳의 부동산 투기했냐 배신감 토로""
  • 등록 2019-01-21 오전 9:33:02

    수정 2019-01-21 오전 9:33:02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한다”면서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다. 손 의원이 친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목포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이 지역에 지원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해충돌방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는 아무리 목적(목포 구도심 개발)이 좋다고 해도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손 의원의 경우) 상당 부분 불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에 손 의원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손 의원 입장을 옹호한 것에 대해 “나에게는 (손 의원이) 2채 샀다는 얘기를 했고 SBS에서 9곳을 샀다고 보도했을 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투기라고 생각 안 했다”면서 “지금은 손 의원 측이 사들인 것이 20여~30여채에 가깝다고 알려졌는데 어느 국민이라도 투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손 의원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박 의원이 목포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서산온금지구 고도제한이 풀렸다면서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서산온금지역 재개발 반대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유달산자락에 21층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흉물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목포의 자랑인 삼학도, 영산강, 유달산을 가리면 안 된다고 말해왔고 손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문화재 거리 일대 지역민들에게 현재 긍정과 부정과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된 목포 구도심을 손 의원이 구매해 상당히 자극이 돼 재산가치가 올랐다는 분들도 있고 30여곳의 부동산을 투기했냐는 배신감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며 “정부가 지정한 국토재생 사업을 정부 부처와 협력해 막힘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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