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길 열렸다…강남·목동·상계 ‘수혜’

  • 등록 2016-05-12 오전 10:00:00

    수정 2016-05-12 오전 10:15:58

[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 층까지 높여 지을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9월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에 들어간 지 2년 5개월여만이다. 강남·목동·상계 등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중층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들은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리모델링 후 세대수가 증가하느냐, 현 세대수가 유지되느냐에 따라 리모델링 유형은 △세대수 증가형 △맞춤형으로 나눠진다. 세대 수를 증가해 리모델링을 하려는 아파트는 단지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세대수 증가형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는 168개 단지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설립된 아파트로 2종 주거지의 경우 용적률 180% 이상, 3종 주거지의 경우 용적률 216% 이상이면 리모델링 수요라고 파악했다”며 “이후 시세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세대증가형 리모델링 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를 분석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개포·잠원·반포동 등 강남구 잠원·반포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에 위치한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치2단지 아파트의 전학수 리모델링주택 조합장은 “경기도 성남시나 수원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됐는데 서울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 안전성 검토를 2차례 추가해 총 4차례 걸쳐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168개 단지가 모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세대 수 증가가 기반시설과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은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택하면 된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주차장을 확충하는 기본형 △아파트 공간을 넓히는 평면확장형 △큰 평수의 아파트를 쪼개는 세대구분형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는 커뮤니티형 등 4개 세부유형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지는 1870개 단지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 공공지원을 하는 ‘서울형 리모델링’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서울형 리모델링을 도입해 증축된 아파트는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거나 공유하자는 방식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낭비나 이웃해체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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