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을 취하하게된 이유는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SDJ코퍼레이션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어 “작년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롯데 측은 쇼핑과 호텔의 경우를 교훈 삼아 향후 이러한 검사 활동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전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