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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