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채권단이 대주주의 주식을 받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순환출자는 경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해운·조선·건설업 등에서 계속 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결정을 받아줄 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은 현재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STX그룹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덕수 STX 회장은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상태다.
재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이 가진 것을 계열회사가 가지게 되면 순환출자의 문제는 완화가 된다”며 “당장 법으로 나타나는 건 신규순환 출자고리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솔직히 나쁜 게 사실이고, 해소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압축 성장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부추긴 것도 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생긴 사상아를 (정부가) 죽이라고는 못하겠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회사채 대책 임시방편 불과..결국 경기회복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