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전세대책]다주택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취득·양도·종부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 등록 2011-02-11 오전 10:30:07

    수정 2011-02-11 오전 10:30:14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11일 정부의 전월세 보완대책에 따라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 임대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각각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설사의 경우 보유 물량을 2년 이상 임대한 이후 분양하면 매수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 물량을 비워두지 않고 전세로 활용하면 이후 분양이 보다 용이해지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4만2655가구이며 이 중 수도권은 8729가구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용인지역이 3212가구로 집중돼 있으며 남양주(546가구), 고양(569가구), 서울 강동구(264가구)·동작구(104가구), 인천 부평(190가구)·서구(189가구) 등에 분포돼 있다.

유형별·지역별로 달랐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 요건은 크게 완화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5가구 이상에서 3가구로, 취득액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경기·인천지역과 동일해지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면적 기준은 85㎡에서 지방과 같은 149㎡ 이하로 완화하고 7~10년인 임대기간은 5년으로 줄여준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감면받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팔 때는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