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각각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설사의 경우 보유 물량을 2년 이상 임대한 이후 분양하면 매수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 물량을 비워두지 않고 전세로 활용하면 이후 분양이 보다 용이해지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4만2655가구이며 이 중 수도권은 8729가구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용인지역이 3212가구로 집중돼 있으며 남양주(546가구), 고양(569가구), 서울 강동구(264가구)·동작구(104가구), 인천 부평(190가구)·서구(189가구) 등에 분포돼 있다.
서울의 경우 현재 5가구 이상에서 3가구로, 취득액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경기·인천지역과 동일해지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면적 기준은 85㎡에서 지방과 같은 149㎡ 이하로 완화하고 7~10년인 임대기간은 5년으로 줄여준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감면받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팔 때는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