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프랑스, 세계 최초 온라인광고세 걷는다

구글 포함 모든 인터넷 업체에 적용
온라인 광고비 1% 납세해야
  • 등록 2010-12-15 오전 10:53:20

    수정 2010-12-15 오전 10:53:20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프랑스 의회가 내년부터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14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시피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자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온라인광고를 할 때 광고 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이날 채택했다.

이 법안은 구글을 비롯한 관련업체들에 대한 직접세로 간주돼 `구글세`로 불리는데 오는 15일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즉 구글 같은 검색업체를 포함한 인터넷 뉴미디어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인 뒤 이를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 발전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전세계 처음으로 온라인광고세를 걷는 국가가 되는 셈이다.

앞서 프랑스 경쟁위원회(FCA)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요청으로 시작돼 지난 10개월간 진행됐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검색광고는 광고주들이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만약 검색광고 가격이 오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른 형태 광고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번 조사가 `편협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올해 초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구글 등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으나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고 있다며 구글세 도입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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