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시피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자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온라인광고를 할 때 광고 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이날 채택했다.
이 법안은 구글을 비롯한 관련업체들에 대한 직접세로 간주돼 `구글세`로 불리는데 오는 15일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앞서 프랑스 경쟁위원회(FCA)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요청으로 시작돼 지난 10개월간 진행됐다.
한편 올해 초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구글 등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으나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고 있다며 구글세 도입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