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재당첨규정 배제

전용 60㎡이하 저가주택 무주택자 간주
  • 등록 2009-03-31 오전 11:18:12

    수정 2009-03-31 오전 11:18:1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 받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31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승인, 모집공고, 공고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만 해당 지자체장에서 승인 받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재당첨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단축시켰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초과 5년, 85㎡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뀌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년~5년이 1년~3년으로 단축된다.

국가·참전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또 주택공급면적의 표기 방법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공용면적 등은 별도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60㎡이하이거나 5000만원이하인 소형주택을 10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60㎡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지금은 60㎡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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