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직원보장 자격혜택의 수혜조건을 완화하고 약값의 10~20% 인하가 유도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12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대출금리 1.5%p 인하..기초수급자는 1%p↓
정부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현 4.5%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17000세대에 총 1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가구주택의 매입 및 임대를 현 7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매입.전세 임대 주택의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09년 2월)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3월6일자 빈곤층 주거지원, 재개발 기대 앞에 `퇴색` 기사 참조)
◇직장보험 자격혜택 완화..약값 10~20% 인하 유도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실직이나 퇴직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을 완화,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수혜기간은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작년 보험료 경감 대상자 기준으로 총 523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받는다.
약가안정을 위해 기준약가의 거품도 해소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해 적발품목의 기준약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 및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약가가 최대 10-20%까지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