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가구는 28만6000여가구에 달했으며 2007년에는 30만2000여가구였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총 6만1000가구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가구1주택자도 9억원 초과 주택(3억원 기초공제)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가구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6억원 초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총 12만9000가구다.
이 비율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 중 다주택자는 7만7400가구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가구가 6만1000가구이지만 2주택자 및 공동명의 여부 등 소유권 변동 사항에 따라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오는 6월 1일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 공식적인 종부세 대상 가구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
- 9억원초과(1주택 및 다주택자) : 6만1000가구
- 6억~9억원(다주택자) : 7만7400가구(12만9000가구의 60%)
- 합계 : 13만84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