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성실혐의가 높은 납세자 등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을 높게 신고하거나 일정기간 현금결제분을 누락해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개별관리대상자,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임대료를 적게 신고한 부동산임대업자와 분양가액을 축소신고한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성실신고자를 엄선하여 조사함으로써 성실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해야한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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