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로 소득낮춘 의사·변호사 세무조사

국세청, 개별관리대상자 338명 세무조사
현금결제 유도한 입시학원·음식점 등도 포함
  • 등록 2008-04-28 오후 12:00:58

    수정 2008-04-28 오후 12:00:58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고객을 상대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불성실혐의가 높은 납세자 등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을 높게 신고하거나 일정기간 현금결제분을 누락해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개별관리대상자,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척명의로 위장한 후 피부과 비보험시술에 대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한 성형외과나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등 208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가족명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아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입시학원과 부재료비를 높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음식점 주인 등 103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외에도 임대료를 적게 신고한 부동산임대업자와 분양가액을 축소신고한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성실신고자를 엄선하여 조사함으로써 성실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해야한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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