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취득시기를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의 경우엔 `사실상 취득일`을, 검증되지 않은 취득은 `계약상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해 과세형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뒤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로 그동안 잔금지급이 마무리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으나 앞으로는 계약상 잔급지급일만 인정키로 했다.
주택·토지공사가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바꿔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택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방세 불복 처리절차도 개선해 현행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심사청구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심사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해 의견서 1부를 처분청에 보내고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의무도 부여했다.
특허권 납부방법기한도 개선해 등록세와 수수료 납부기간을 특허권 접수 다음날로 통일시키로 했다. 현재 등록세는 접수 당일까지, 수수료는 접수 다음날까지 납부토록 돼 있다.
공원묘지와 같은 법인묘지용 토지의 경우 앞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해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법인묘지용 토지의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제 폐지에 따라 의미가 사라진 `호주승계인` 용어를 없애고 용어순화에 따른 `과오납금`을 `지방세환급금`으로 표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