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코스닥시장 안정화 세부추진 과제

  • 등록 2002-10-21 오후 1:47:16

    수정 2002-10-21 오후 1:47:16

[edaily 박호식기자] 코스닥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

1.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

가.최대주주 변경시 시장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소지를 억제하고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한 시장조치 강화

■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익일공시 ■ 당일공시로 변경)토록 하고, 매매거래정지(1시간) 조치

* 상세정보 : 임원구성, 인수목적, 인수자금 조달내역, 경영진의 주요 이력(법인인 경우 감사의견), 기타 투자참고사항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신고 의무화

■ 최대주주 변경기업에 대한 감시 및 감리활동 강화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공시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

나.보호예수제도를 훼손하는 예약매매 행위를 근절


□ 보호예수기간중 예약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보호예수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2. 퇴출요건 강화 및 절차 개선


□ 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중 부실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상시퇴출시스템 구축(11월중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적용)

* 예, 최소주가 기준강화,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기간 폐지, 영업중단유예기간 단축 등

□ 또한, 현재 연구용역 추진중인 M&A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제도개선을 검토


<현행>

□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남발에 따라 퇴출절차가 지연되고 시장관리비용이 증가

■ 퇴출사유발생시 이의신청(7일 이내), 위원회결정(10일 이내) 등으로 퇴출시까지 장기간 소요

□ 현행 정리매매기간(15일)의 장기화로 투자자의 투기적 거래 등이 빈번

<개선방안>

□ 퇴출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 생략

■ 퇴출사유중 법규적용에 대한 해석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허용(예, 영업정지, 회사정리, 기타 법령위반 등)

□ 투기적거래 방지를 위하여 정리매매기간 단축(15일■7일)

■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매매 체결방식 개선

- 가격제한폭 해제, 30분 단위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3.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현행>

□ 코스닥시장은 개인중심의 시장으로 외국인, 연기금 등 장기안정적인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

* 투자자별 매매비중("02.10현재) : 개인(93%), 기관(3.2%), 외국인(2.8%)

■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주식,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

<개선방안>

□ 코스닥종목이 편입된 수익증권 ETF를 허용하여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 공동 추진

〈필요조치사항〉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등록규정 개정


4. 시장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현행>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금전 가지급 등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일의 익일까지 공시

<개선방안>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자금거래 등을 할 경우 공시시한을 자금거래 당일까지로 단축

□ 코스닥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이 아닌 형법 또는 특가법상의 사기 또는 자금횡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찰진정 등의 조치

■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타(가칭)」를 설치 검토

■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에 피해구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 대표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중소, 벤처중심의 코스닥시장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

* 또한 코스닥 등록기업이 거래소 이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나 거래소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시 주총 결의가 필요하여 절차면에서도 차이

<개선방안>

□ 코스닥기업이 단기간내 거래소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등록기간별로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

<예시> 등록기간이 3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3%), 등록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1%)

□ 시장간 이전절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주의 자율적인 시장선택기회 부여를 위하여 정기주총 등을 거치도록 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주간사의 Due-Diligence 강화를 위하여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1년간 보유토록 의무화

<개선방안>

□ 주간사의 등록기업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확대(1% ■ 10%)하고, 1년간 매각제한 조치하여 책임성을 강화

■ 다만, 시행시기는 하이일드 펀드 만기등을 감안, 공모물량배정이 자유화되는 시점에 시행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Due-Diligence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기준이 없어 실질적이지 못하고, 또한 주간사의 Due-Diligence 의무 위반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음

<개선방안>

□ Due-Diligence 절차와 점검항목 등을 담은 표준안(guide line)을 마련 및 주요 의무위반시 주간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코스닥등록계약서 작성시 대주주, 당해 기업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방안 마련

□ 주간사가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이후 기업 분석자료등 객관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예, 2년간 반기 1회 이상)

□ 등록예정 기업은 주간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대표이사의 확인서(서명)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

■ 또한, IPO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확인제도의 도입을 검토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인수업무규칙,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등록예정기업은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지분변동을 제한

<개선방안>

□ 최대주주의 위장분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분변동제한 대상을 확대

■ (현행)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개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이상 주주

□ 다만, 불공정한 지분거래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벤처금융의 경우 지분변동제한 예외로 추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5. 등록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효율적인 등록법인 사후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체계 강화

■ 등록이후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조치 업무 등을 수행

■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코스닥위원회와 (주)코스닥증권시장간 정보교환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조치사항> 자체추진



<현행>

□ 코스닥위원회는 주가감시 및 감리과정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통보

<개선방안>

□ 증선위가 대주주(또는 대표이사) 등이 불공정거래 연루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고발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 당해 기업에 대해 매매거래정지(1일간) 조치. 단,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 등의 지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불건전한 방법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단기간내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책임경영이 결여

<개선방안>

□ 감자와 병행 또는 감자 후 1년 이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매각제한 조치

■ 인수자에 대해 변경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조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벤처금융이 투자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실체와 상관없이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적용

□ 벤처금융의 Lock-up기간(1월~3월)동안 주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기관투자자(1월)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

<개선방안>

□ 벤처금융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 벤처금융 투자자금의 선순환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각제한(Lock-up)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6. 수수료 부담제도 개선



<현행>

□ 코스닥시장 등록시 등록수수료, 등록유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등록심사비용은 징수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등록청구기업이 등록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

■ 심사수수료로 100만원을 징수하되, 등록이 승인된 기업은 등록수수료 총액에서 이를 공제 ■ 총액은 불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7.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현행>

□ 거래소시장은 미국 SEC에서 지정하는 지정해외증권시장(DOSM : Designated Offshore Securities Market)의 지위를 획득, 코스닥시장은 미획득

- 미국은 자국 투자자보호를 위해 미 증권법에 따라 엄격한 등록 및 공시의무가 부과하나 DOSM의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

<추진방안>

□ (주)코스닥증권과 공동으로 DOSM의 지위를 획득 추진



<현행>

□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중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

<개선방안>

□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대상을 확대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불공정거래의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조회공시를 강화

■ 풍문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풍문발생시 즉시 조회공시 조치를 통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

□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사전경고제를 활성화

■ 주가급등종목중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 사전경고기준을 개선하고 경고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후 불이행시 가중심리 및 가중처벌

<필요조치사항> 감리업무 처리기준 개정 등



<현행>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를 통해 연 1회 CEO와 공시책임자 교육 실시

<개선방안>

□ 신규등록기업 CEO에 대해 등록시점에서 건전경영을 위한 서약서(예, 윤리헌장 등) 제출 의무화

■ 등록후에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코스닥기업 CEO전문과정」을 마련, 반기 1회이상 교육

□ 공시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등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을 사전 고지(예, pop-up 등)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자체 추진


















8. 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검토(중장기)

<현행>

□ 코스닥 등록이후 기업은 동일 기준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일부 등록기업의 불공정거래, 부실화가 코스닥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등록이후 소속부만 벤처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

<개선방안>

□ 등록기업에 대해 투자판단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 등록기업의 우량성,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1부, 2부로 구분관리하고 시장진입기준도 차별화하는 방안

■ 우량 기업이 편입되는 주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

■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전환요건을 적용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별도(예:투자유의종목)로 관리하는 방안

* 현재 벤처기업의 경우 등록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기업으로 자동 전환

■ 추진방안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이 공동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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