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로 양식 질 관리…참다랑어 어획량 63%↑ '쑥'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해양수산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기준 미달시 양식 면허 박탈
감척어선 활용 폐어구 수거 시작, 어선원 보험 확대
참다랑어 어획량, 올해보다 63% 늘어나
  • 등록 2024-12-31 오전 10:00:00

    수정 2024-12-31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 양식업 종사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양식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도 심사·평가가 이뤄진다. 감척 어선을 활용해 버려진 어구를 수거하는 사업도 시작되며,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에 비해 63% 늘어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31일 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한다. 양식업 종사자들의 어장 환경 개선 노력,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식업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2026년 7월~2027년 6월 사이 면허가 만료되는 이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장 환경과 관리실태 평가를 맡기게 된다. 모두 ‘적합’을 받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달 시 면허를 잃는다. 어장환경평가에서 미달 등급을 받았다면 2026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시설물 재배치와 어장 휴식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어장 및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버려진 감척어선을 활용해 폐어구를 수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이 사용 후 폐기한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고, 먼 바다의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감척어선을 ‘전문수거선’으로 활용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대응은 물론, 수산 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연근해의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 748t이었던 것이 내년 1219t으로 63% 늘어난다. 참다랑어는 한반도 바다뿐 아니라 태평양 등을 오고가는 회유성 어족으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서 회원국 협의를 거쳐 국가별 어획한도량을 결정한다. 해수부는 최근 국제 규범 개정이 이뤄지고, 최근 참다랑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획 현황을 반영해 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다랑어 어업인과 수산·유통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위한 보험 적용범위는 3t 미만까지 확대된다. 2004~1015년 5t 이상이었던 어선원 보험 가입 기준은 2016~2017년 4t 이상에서 2018년 3t 이상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이 미만 소형 어선까지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형 어선원의 재해로부터의 보호, 안정 경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꼬막, 굴, 김 등 수산 종자 생산업에 대한 허가 종류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등 5개의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종류는 해상축제식이 더해진다.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3분의 1 수준인 960여개소에서 종자 생산과 양식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허가 종류가 넓어짐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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