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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2026년 7월~2027년 6월 사이 면허가 만료되는 이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장 환경과 관리실태 평가를 맡기게 된다. 모두 ‘적합’을 받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달 시 면허를 잃는다. 어장환경평가에서 미달 등급을 받았다면 2026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시설물 재배치와 어장 휴식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연근해의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 748t이었던 것이 내년 1219t으로 63% 늘어난다. 참다랑어는 한반도 바다뿐 아니라 태평양 등을 오고가는 회유성 어족으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서 회원국 협의를 거쳐 국가별 어획한도량을 결정한다. 해수부는 최근 국제 규범 개정이 이뤄지고, 최근 참다랑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획 현황을 반영해 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다랑어 어업인과 수산·유통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꼬막, 굴, 김 등 수산 종자 생산업에 대한 허가 종류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등 5개의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종류는 해상축제식이 더해진다.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3분의 1 수준인 960여개소에서 종자 생산과 양식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허가 종류가 넓어짐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