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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을 향한 이들의 무분별한 폭행과 학대를 기록한 공소사실만 무려 13쪽에 달한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A씨가 받는 월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했다. 이 돈으로 국내 각지를 여행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유식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으며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솔, 휴대전화 충전기 줄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매로 사용해 아기를 때렸다.
특히 한 여행지 호텔에서 발견한 ‘나무구둣주걱’을 자주 사용했다. 이들은 “아주 효과가 좋다”며 나무주걱을 챙겨와 부러지도록 아이에 휘둘렀다.
이들은 남들에게 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멍자국에 눈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자고 마음 먹기도 했다.
B씨 등이 폭행을 가담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들과 동거하기 이전부터 A씨가 아기에게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두 모자를 지켜봐 C씨는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며 범행을 자처했고 A 씨는 “알겠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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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더 없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A 씨와 B 씨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C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