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에스엠(04151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에 출석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금감원 1층 로비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된 상태다.
| 금융감독원 1층 로비에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사진=최훈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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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에스엠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352820)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 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감원은 이달 13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분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우선 주가조작 여부다. 금감원은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이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8월 김범수 센터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실무진과 통화한 내용과 문자 등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였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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