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조직은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전세버스 화물칸을 마약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소분작업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마약을 유통·판매한 국내 총책 A씨와 밀수자, 관리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베트남에서 이번 범죄를 지휘한 총책 B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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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반책은 전국 주택가 일대(실외기, 배전함 등)에 마약을 은닉하고 비대면 거래하는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했다.
운반책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각지의 주택가 배전함과 에어컨 실외기, 온수관 등 1300여곳에 마약을 숨겼다.
이후 판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와 거래가 성사되면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마약 거래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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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7.2㎏과 액상대마 1.9㎏, 케타민 2.8㎏, 코카인 20g, 합성대마 4.9㎏, 엑스터시 4018정, 신종마약 ‘포도’(필로폰·엑스터시 혼합물) 296g 등 총 19㎏(70만 명 투약분, 630억 상당)의 마약류을 압수했다.
아울러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베트남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으며 이들이 은닉한 1300여곳에서 마약을 사들인 매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