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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개별 디지털트윈(도로, 건물, 하천 등)을 도시·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으로 연결·융합하고 자동갱신되도록 데이터 연합체계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토지·건축물·구조물 등의 다양한 정보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3차원 입체지적 제도화, 드론 활용 지적측량 체계 도입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027년까지 약 3조7700억원을 투입해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