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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는 국내 편의점발 수제맥주 전성시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곰표밀맥주’를 함께 내놓아 대표적인 협력 성공 사례를 이끌었다. 다만 최근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와 계약을 종료하고 제주맥주와 함께 곰표밀맥주 시즌2 출시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이 자사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이번 곰표밀맥주 시즌2를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제분이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세븐브로이맥주의 해외수출사업과 거래처를 탈취했다고도 했다. 지난달 대한제분을 공정위에 제소하고 법원에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신청했다.
대한제분은 먼저 “세븐브로이맥주와의 상표권계약은 지난 3월 종료된지 3개월여 경과되고 있고 당사는 재고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세븐브로이맥주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돌연 가처분을 신청했다. 곰표밀맥주의 사업과 변화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븐브로이맥주와의 기존 협력 제품인 곰표밀맥주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제주맥주와 새로운 협력 제품인 곰표밀맥주 시즌2를 선보였다는 주장과 관련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븐브로이맥주가 해외수출사업 및 거래처를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곰표밀맥주의 해외수출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빼앗겼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실 관계”라며 “오히려 당사는 세븐브로이맥주가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수출을 진행한 부분에 동의해 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맥주의 일련의 주장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향후 소모적 대응을 지양하면서 이번 논란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출시 및 관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