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낮술하고 운전대 잡는 상습범 할증률 높일까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상습범, 미국선 최대 159% 보험료 인상”
“한국에서는 할증률 15% 불과해 음주운전 억제 효과 미미”
  • 등록 2023-06-09 오전 10:26:23

    수정 2023-06-09 오전 10:44:5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폭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리포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부과되는 자동차보험 할증률이 15% 내외에 불과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수 1000대 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이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높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1000대 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27명이었다. 반면 독일은 0.4명, 영국은 0.67명, 일본은 0.19명이었다.

보험연은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2022년은 전년에 비해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가 증가했다”며 “올해도 지난 4월 7일까지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짚었다.

실제로 9일 경찰에 따르면, 4월 13일~5월 31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1만 4081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433건) 대비 14.3% 줄었지만 주간 단속 건수는 3026건에서 3966건으로 31.1%나 늘어났다.

보험연은 “미국은 사법적 측면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을 경우 9%, 두 차례일 경우 12% 인상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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