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예치금 중 증권 미매수 잔액 대상
조각투자 증권 자체는 보호 안돼
  • 등록 2022-12-29 오전 10:43:36

    수정 2022-12-29 오전 10:49:04

조각투자 증권 거래 및 보호 구조도.(자료=예금보험공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동산·미술품·음원 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투자자 예치금을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조각투자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현금에 대해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 증권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음원 저작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 등을 쪼개 투자 가능한 조각투자 증권이 최근 활발하게 발행·유통되고 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이어서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조각투자 사업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