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오는 22일부터 '만18→24세' 보호기간 연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육시설 등서 18세에 떠나 자립 어려움 해소 기대
  • 등록 2022-06-14 오전 10:00:00

    수정 2022-06-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으로 생활하는 아동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호아동은 약 2만 4000명, 매년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2500명 수준이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대학 이하 학교 재학 등)를 제외하고 만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됐다. 이로인해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개정(2021년 12월 21일 공포)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제44조제2항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규정(제22조제1항)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마련(제38조의2, 제38조의3) △아동급식 최저단가 결정 방법 규정(제36조제1항)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 조정(별표 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완화(제44조제2항제1호)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분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직위 세분화(별표6, 별표10) △아동복지시설 사업 정지 또는 폐쇄 시 전원조치 절차(제53조의2)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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