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회사 자산요건 완화…6000억 이상 M&A 신고해야

공정거래법 시행안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1-12-21 오전 10:45:15

    수정 2021-12-21 오전 10:45:1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 말부터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도 40%까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자회사 기준으로 벤처기업 이외의 연구개발(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처분하거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의결·공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다.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구체화됐다. 합병 등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되면서 외부자금 상한을 법상 한도인 40%로 설정했다.

소규모 비상장의 공시 부담은 완화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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