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동료 직원에게 이른바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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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했고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