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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일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계산원 등을 대상으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액 적용까지 할 수 없다면 부담이 더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알바 수습 사라지나…고용부 연구용역 착수
22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대상인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저임금을 90%까지 감액 적용할 수 있는 수습 기간 근로자와 적용 제외 대상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계산원 등을 단순노무직에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도 “현행 고시에 명시된 단순노무직과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수습을 두는 이유가 일을 배우는 취지인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몇 시간 만에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감액 적용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뜯어볼 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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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노무직을 지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표준직업분류 상 숙련도가 가장 낮은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은 6개 중분류 △운송(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자 △배달원(우편·음식·신문 등)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주유·전단지 배포) △주차관리로, 대분류 9에 속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감액적용 예외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대분류 5(판매 종사자)로 분류된 탓에 단순노무직과 유사하면서도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을 감액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단기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일부 편의점주가 1년 이상 계약기간을 걸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아예 수습기간이 끝날 때 쯤 해고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청년유니온이 지난 6월 실시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선 아르바이트 27.8%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는데, 이 중 편의점 위반율이 46.5%로 카페(17.3%)나 음식점(14.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편의점업계 “최저임금 감당 못할 수준…감액 적용 제외 미뤄야”
이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의 문제 제기에 국회가 공감하고 있고, 고용부가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대상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겠다며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감액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는 단순 고시라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쉽게 개정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편의점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까지 제외하면 업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근로자라고 해도 제품 진열에 관여하거나 다른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면 단순노무직이라고만 보긴 어렵다”면서 “가뜩이나 올해도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폐업을 고민하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고시 개정을 미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