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4억이하 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한해서만 국선대리인 지원
권익위, 국선대리인 지원 기준 발표
  • 등록 2021-05-12 오전 10:04:02

    수정 2021-05-12 오전 10:04: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들은 행정심판을 위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법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심위에 제출하면 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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