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하고 연기흡입"…퇴마의식 하다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 등록 2020-06-02 오전 9:20:04

    수정 2020-06-02 오전 9:20:0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피해자 아버지 B(65)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한 유원지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C(2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앓던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얼굴과 가슴,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치료는 커녕 상처 부위에 ‘경면주사’를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면주사는 부적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물질이다. 또 귀신에게 밥과 물을 주면 안된다며 C씨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C씨는 같은달 18일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A씨에게 보여주고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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