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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소) 사안이 발생한 직후부터 경쟁관계의 기업이 SK이노베이션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사업영위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멈추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해왔다”며 “만약 근거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생태계의 발전 및 국익 보호를 위해 법적인 조치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이미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실제 내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앞서 말한 5대 영역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법적으로 어떤 사안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LG화학을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한편 미국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미국 ITC는 특정 리튬이온 전지, 전지 셀, 전지 모듈, 전지 팩, 그 부품 및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ITC는 이번 사건을 판사에게 배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ITC는 “USITC의 수석 행정법 판사가 USITC의 행정법 판사 중 한 사람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증언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담당 행정 판사는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한 ‘예비결정(InitialDetermination)’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Determination)’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LG화학은 “ITC의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