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하며 감리와 관련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주요 쟁점은 지난 2015년 결산 실적 반영 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한 사안에 대한 위반 여부”라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회계기준 변경은 2015년 바이오젠의 에피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면서 “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승인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바이오젠의 직접적인 행사 의사 표명도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바이오젠의 1분기 실적발표에서도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의사를 재언급한 바 있다”며 “또 상장 과정에서 감독원의 자체조사와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감독원의 상장 관련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절차 등 여러 차례의 회계 심사가 있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