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승복하냐’는 의사표시 강요죄” 주장

  • 등록 2017-03-18 오후 5:46:23

    수정 2017-03-18 오후 5:46:2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냐 묻는 것은 의사표시 강요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8대0 탄핵 인용 결정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다“면서 ”언론은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헌재 재판에 승복하느냐’고 묻는다. 이것은 국민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다. 승복 여부는 판결 당사자에게 물어야지, 당사자도 아닌 우리 국민에게 무슨 근거로 물어볼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복한다고 하면 ‘아 너희는 결국 우리에게 굴복하는구나’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가 승복 못 한다고 하면 ‘옳지, 너희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할 것이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말 반헌법적인 인권침해로 법률상으로는 의사표시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을 삼성동 자택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다가 사전에 협의가 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후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방문을 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는 “제 불찰과 무능을 사죄드리려고 갔는데 환히 웃으시며 ‘너무 많이 애쓰셨다’고 감사와 격려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국민저항본부는 이날 12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사고로 숨진 3인의 합동 영결식을 갖고 오후부터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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