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738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서초구 주택가격 분포를 보면 6억원 이상 주택이 4766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64.5%(전년 60.9%)에 이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2046호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 늘어난 27.7%로 기록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http://realtyprice.kr)을 이용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http://kras.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초구 주택의 94%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평균 상승률 3.75%에서 올해 9.1%로 상승폭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