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행 소기업 기준은 1982년 도입됐으며,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명 또는 10명 이하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41개 업종별 소기업 비중을 고려해 구성된 5개 그룹에 따라 120억원·80억원·50억원·30억원·10억원 이하로 소기업 기준이 정해진다. 매출액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의료용 물질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장 면적 1000㎡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입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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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의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315개(16%)에 달했다.
중기청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해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 혜택을 독식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시에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해 개편 후 소기업의 수가 26만2369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 증가할 것이라고 중기청은 전했다.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 수가 소기업 기준과 관계가 없어져 장기적인 고용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지원이 집중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