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주차해 놓은 뒤 다른 차량으로 고의 충돌해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수입업체 대표 유씨가 지인 조모(49)씨에게 매장 전시용으로 사용해 온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잠시 길가에 주차한 사이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보험사는 이 차량이 국내에 단 한 대뿐인 희귀 차량이었으며, 유씨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그 가치가 시가 2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유씨는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 명복으로 2억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협상 끝에 5000만원을 받았다.
사고가 난 롤스로이스 리무진은 배기량 기준을 못 맞춰 도로주행 허가가 나지 않은 전시용 차량이고, 이는 관련 서류를 가진 사람을 실소유자로 간주한다.
이에 한씨는 서류 원본을 내세우며 “엉뚱한 사람이 위조한 서류로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대신 타갔으니 내게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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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유씨와 조씨, 나씨는 물론 한씨까지 4명이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내 단 한 대뿐인 차량이라지만 중고차라 그만큼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며 “유씨는 2008년 1억원에 이 차를 수입했으면서도 가격을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차량 가치를 25억원으로 부풀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완전범죄가 될 수 있었지만 사채업자가 보험금을 혼자 차지하려고 나선 덕분에 표면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