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페이백` 믿지마세요.."한달 뒤에도 현금 못받아"

  • 등록 2014-07-29 오전 10:44:02

    수정 2014-07-29 오전 10:47:1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대구에 사는 김 모 씨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당시 대리점에선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당장은 보조금을 주지 못하지만 한 달 뒤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27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대리점 측이 약속한 보조금을 대가로 김씨는 3개월간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이용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보조금 현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리점은 가입 서류가 사라졌다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처럼 이른바 대리점 측의 ‘페이백’(사후 현금 환급) 약속을 믿고 최신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 등을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페이백 지급 약속 불이행’ 관련 소비자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총 216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76건, 지난해 9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면서 하루 평균 1건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지난해의 4배 이상인 400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컨슈머리서치는 내다봤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서 기재 여부를 빌미로 한 말 바꾸기가 98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온 오프라인 대리점 폐업에 따른 피해가 67건(3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등 페이백 지급조건 임의 변경 48건(22.2%), 영업사원의 횡령 3건(1.3%) 등 사례도 있었다.

접수된 제보의 평균 피해액은 40만∼50만원 선이다. 피해액에는 돌려받지 못한 단말기 보조금 40만원과 비싼 요금제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어서 대리점들이 고의로 폐업하거나 말을 바꾸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제 노력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구제를 원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 보니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소송을 하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게다라 가입 즉시 적용받는 법정 보조금과 달리 페이백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이 흐른 뒤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통신3사와 관련부처는 현재의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음성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보조금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변칙적 운영을 하는 영업점은 물론 해당 통신사에 최종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페이백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