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많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항목들을 정리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경우는 폐지를 유예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고 2012년까지 연장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월세 소득공제
그 동안 전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