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투자·결제방식에 인센티브 강화(상보)

설비투자 세액공제 재연장 검토..전자어음등에 인센티브 추진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확인 지속점검..피해 사전예방장치 강구
  • 등록 2006-04-03 오전 11:53:17

    수정 2006-04-03 오전 11:53:1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연장하고 전자어음 등 새로운 결제방식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금융감독당국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 확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피해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산업자원부 김종갑 제1차관 주재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전자거래 촉진계획`을 서면으로 의결,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책에서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전자거래 인프라 확충, 산업전반의 전자거래 확산, 전자상거래 글로벌화를 4대 과제로 선정하고 48개 부문별 추진계획을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면 개정, 산업의 디지털 기술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전자문서 활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조속히 제정해 전자금융거래의 호라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본인확인을 지속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만료되는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외상 매출채권과 전자어음제도의 활성화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과와 전공 설치를 권장하고 인턴쉽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이비즈니스 대학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웹서비스 방식, 휴대전화와 PDA방식 등을 도입하고 상품정보와 목록, 전자카탈로그 등 컨텐트를 강화해 전자도달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기업민원안내와 국방조달 등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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