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10일 부인이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여자 탤런트 김예분씨(32)에 대한 공판에서 고소인측의 소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4∼6월 강남구 청담동 재미동포 사업가 김모씨 소유의 건물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그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25일 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지난 94년 미스코리아에 선발된 뒤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97년 결혼과 함께 연예인 생활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