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투자에 현금지원-산자부(상보)

외국인투자유치 대책, 외투기업 노사분규 전담자 지정
  • 등록 2003-09-02 오후 12:41:30

    수정 2003-09-02 오후 12:41:30

[edaily 김춘동기자]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현금지원(Cash Grant)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상담에 민원·고충처리 등 외국인투자의 모든 과정을 전담직원이 일괄해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PM(Project Manager)제도가 도입되는 등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도 강화된다. 또한 노동부·경찰청·검찰청 등에 외투기업 노사분규 전담자가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등을 신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협상에 의해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Cash Grant) 제도가 도입된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등 입지지원비, 공장 등 건축비, 설비투자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학교, 병원 등의 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도 입지와 건축비 지원 등 외국인투자자에 준하는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지자체장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민간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게도 임대료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지지원 대상이 민간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되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의 입지지원 대책이 병행된다. 기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맡아왔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Invest KOREA`로 확대 개편돼 노사문제는 물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유치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수혜대상 확대(감면기간은 단축: 10년→ 7년), 감면대상 투자금액 대폭 하향조정, 외국인 임직원 총급여액에 단일소득세율(17%) 적용 등 세제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도 마련돼 舊수도여고 부지와 경남 진사공단에 외국인 학교를 우선 신설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및 판교 신도시 등에 국제수준의 외국인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재경부 주관아래 조세·통관, 금융·외환, 증권·공정거래, 노사관계 등 연차별 경영환경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노동부·경찰청·검찰청 등에 외투기업 노사분규 전담자를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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