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가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공개분양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청약경쟁률이 과도한 곳은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장관은 3일 서울을, 경기도지사는 고양.남양주.화성시를, 인천광역시장은 부평 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또 수원 등 경기도내 모든 시지역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 공고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 선정이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가 우선 공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