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려고"…숨진 아버지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징역 6월

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인정
  • 등록 2024-10-26 오후 4:56:28

    수정 2024-10-26 오후 4:56:2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한진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의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그는 위임장 용지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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