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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꾸준히 시사해왔다. 임대차 2법에 따른 4년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그간 최대 5%로 상승이 억제됐던 임대료를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는 오히려 전세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해 운영 중이고,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행 후 각종 혼란을 겪으며 비로소 시장에 안착한 제도를 또다시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제도에 부작용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폐지는 시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당장 임대차 2법을 폐지한다고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조율하지 않은 대책은 또다시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시간을 들여서라도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에 따른 부작용이 명백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무도 단순 명확해야 하지만 임대차법이 생겨나자 관련 해설서가 나올 정도로 법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분쟁이 폭증하며 시장이 혼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폐지한다고 해도 시장에 우려하는 수준의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잘못 만든 법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간결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임대차 2법이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 왔다”며 “앞으로 이 법을 놓고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른 시일 내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현시점에 이 법을 없애겠다고 동의를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을 다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만을 상쇄하기 위해 현실성이 없는 카드를 꺼낸 듯 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