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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현행 배당 절차는 배당권자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 규모가 나중에 정해지지만, 배당금 규모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권자가 나중에 정해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 발표 이후 상장기업의 약 40%가 선배당 후투자 방침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다. 또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
다만 여전히 절반 넘는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관을 개정하고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추진한 주요 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정비했다.
상장회사의 정관개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유튜브 ‘상장협 기업법제TV’에도 업로드 돼 있다. 또 한국거래소와 연계해 상장협과 코스닥협회 홈페이지 내에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배당절차를 전제로 돼 있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관련 시가배당률 산식을 정비했다.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배당기준일이 아닌 배당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시가배당률을 산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다만 결산 배당뿐 아니라 분기·반기 배당도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반기 배당의 선배당 후투자’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부원장보는 “배당절차의 개선은 배당주 투자 활성화 및 배당성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