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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한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지자체와 협약을 거쳐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