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시행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 재산세 특례
기업구조조정 리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 등록 2024-05-21 오전 10:00:00

    수정 2024-05-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도 가평군, 대구시 남·서구, 부산시 동·서·영도구 6개 지역 제외한 83개 지역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지자체와 협약을 거쳐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에 기반해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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