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신입생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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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2일 공동폭행과 폭행 방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군 등을 검찰과 소년법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중학교 교문 앞에서 “선배를 험담했다”며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도 폭행에 참여하거나 방조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각각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