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징역 2년에 집유 3년…법인은 벌금 2억원
한국 민속촌과 거래관계 유지 등 위해 범행
法 “조세 부과·징수 어렵게 하는 중대범죄”
  • 등록 2024-03-28 오전 9:25:34

    수정 2024-03-28 오전 9:25: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연 기획사 대표로 일하며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7개월여간 공급가액 190억 7000만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한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 등을 제작하는 업체였다. 그는 한국 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면서도 A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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